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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5.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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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접수는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받아, 아직 신청까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자격기준, 지원금액 등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

1) 특고 및 프리랜서 (노무기간: '19.12월~.20.1월에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월 5일 이상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영세 자영업자 (인정기간: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위에서 명시한 것은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아래의 자격요건인 소득기준과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할 소득 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정부가 선별적으로 증빙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아래의 소득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본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는 감소요건을 모두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하나의 요건 충족 시 지급 가능)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 신청인의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3) 신청인 개인의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감소 요건 (1)

'20.3~4월의 평균 소득과 매출이 비교 대상기간('19년 월 평균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과 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위 사항은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 둘 중에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셔서 감소요건 증빙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소득 감소 요건 (2)

 '20.3~5월 중 일정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복수급 주의사항)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 위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만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합니다. (총 150만원)

■ 두 번에 걸쳐 지급하는데, 1차로 신청 2주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7월 중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로 현급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5.22.기준)

신청은 2020년 6월 1일 ~ 2020년 7월 20일까지 받으며,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로 다른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접속자 쏠림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6.1.~6.12일까지 초반 2주 동안은 5부제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마스크 5부제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5부제 신청,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5부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대상자 유형별로 제출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통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홈페이지에서 기재하면 되고, 아래 1) 2) 3) 유형은 본인의 신청 자격에 따라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업종

표준사업분류에 따라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주묻는 질문 정리

■ 외국인도 지원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은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지원합니다.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3회에 걸쳐 지급되는데, 신청도 3번 해야 하는지?

신청은 1번만 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한번의 심사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회에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수입 감소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지원금도 받으시고 이를 지역사회에서 소비함으로써 상생하는 제도로 유익하게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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