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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세금(유튜브, 티스토리) 납부 및 절세 방법

애드센스와 카라반

by 오늘의 생활 2020. 5.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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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세금(유튜브, 티스토리 블로그) 납부 및 절세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1인미디어(유튜브,애드센스) 광고 매출이 기성 광고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사실을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약 14조원 수준인데, 방송광고 시장(MBC, SBS, 종편, 메이저 신문 등)은 3조 4천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인 미디어 시장은 4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제 시대의 대세는 애드센스 등 개인 미디어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수입창출 루트(국내/해외)에 따른 소득 구분

저는 현재 애드센스를 갓 시작한 블린이지만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내 애드센스 수입이 수천만원대가 되서, 겸업을 금지하는 직장에 내 애드센스 소득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미리 계좌를 바꿔두어야 하나?"


이런 뜬금없는 상상과 걱정을 미리 하다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정리하였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미디어의 소득 구분(국내플랫폼/해외플랫폼)

1인 미디어를 통한 소득은 아래와 같이 소득원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TV, 네이버(블로그 광고) : 국내 플랫폼, 3.3% 원천징수를 통해 수입이 노출됨

■ 유튜브, 티스토리(구글 애드센스) : 해외 플랫폼, 자신신고 전에는 수입이 노출되지 않음 (국세청에서 파악 어려움)

위에서 보듯이 아프리카TV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등의 경우 국내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을 모두 파악하고, 사전에 3.3%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이 되므로 비교적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세금신고를 개인이 할 필요도 없구요.

반면에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구글에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개별 이체를 받는 시스템이라 국세청에서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글은 수익을 받는 이용자의 명의와 애드센스 계정 명의가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혹은 자녀의 통장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쪼개서 받는 등 숨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국세청의 칼, 애드센스를 겨누다.

최근에 국세청은 이런 탈세 사례가 늘어나자,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내고 탈세를 엄중히 과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세수 확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2020.5.24.),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중점 검증

어떠신가요, 국세청 위 보도자료의 부제(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만 봐도 애드센스 이용자 등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불과 몇년 전만해도 애드센스로 국세청에 신고하러 가면

'애드센스가 뭔가요?'

라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애드센스 등의 수익 비중이 워낙 커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애드센스 소득을 세금신고 한푼 없이 가져가는 일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드센스 포럼 등 국내 애드센스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소득이 적을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소득이 수천단위 이상으로 커지면 신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히 세금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애드센스 수입에 따라 내야할 세금 유형

애드센스 수입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안내도 됨)

다행히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어 별도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참고> 영세율

-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0의 세율 적용)

- 애드센스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 (애드센스 소득을 수출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블로거는 구글 수출의 역군!)

■ 종합소득세 (내야 됨)

유튜버나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자가 납부해야할 핵심적인 세금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국내 플랫폼과 달리, 구글의 광고수익은 국내 이용자의 개별 계좌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국세청이 파악을 계속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납부를 미루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거래내역이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때문에 국세청은 신고 안하는 고소득 블로거들을 가만히 두다가, 많은 소득에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특히 수년치의 가산세 적용으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결국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필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애드센스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간(1월~1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의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소득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수익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엄청나게 급격히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포럼을 보면 종종 월 1,000만원 이상의 애드센스 고수익을 거두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율표에 따르면 이분들은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산출 산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월 1,000만원씩 연 1억2,000만원의 수익을 가정할 때)

120,000,000원 x 0.35 - 19,400,000원 = 27,100,000원

무려 2,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봉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만약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애드센스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국세청에 적발되면, 가산세 때문에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가산금액이 훨씬 커지는 경우도 있다니 무섭습니다.

애드센스 소득세 신고 및 절세방법

보통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연 7,500만원 이하)에는 소득세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7,5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소득세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애드센스 운영 목적의) 비용 지출을 인정받아 내야할 세금에서 차감을 받는 방식입니다.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

비용이란 애드센스 운영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노트북 구매, 모니터 및 카메라 등 기자재 구입 등이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준비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카드나 통장으로 비용 처리 후,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고려

연간 수입이 5억 이상이 되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는데, 5억이면 월 4,100만원 수익이니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은 까마득하여 패스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2018년도 연수익만 300억 가량 되었다는 유튜브채널 보람튜브가 최근에 국세청 조사를 받기 직전에 세금을 자진납부하여 세금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뉴스가 최근에 보도되었습니다. 약 95억원에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매입하기도 하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1,700명 직원의 MBC보다 보람이 한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시대적 전환의 길에 우리도 함께 서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애드센스 수익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납부 요구가 확실한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 아닌 현명한 절세 방안으로 애드센스 수익자들이 미리 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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