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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1분 소요)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5.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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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을 소개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올해 5월 기준으로 1,434억원 이라고 합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내 국세환급금, 1분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되니,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환급금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환급금 조회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에서 <홈텍스>를 찾거나 아래 주소 활용하시면 됩니다.

www.hometax.go.kr

홈텍스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릅니다.

아래 네모를 따라 클릭 두번만 해주면 국세환급금 조회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주민번호(or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상호)를 입력합니다. 끝.

아쉽지만 저는 없네요. 꽝 다음기회에...느낌입니다.

못찾은 환급금이 있다면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에서도 위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나의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본인 계좌를 등록 후 받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 계좌신고 후 받는 방법

-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홈텍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 계좌 등록 방법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K뱅크 등은 등록 불가)

1) 홈택스 이용 시 :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2) 손텍스 이용 시 : 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시에는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야 함.

*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

 

■ 현금수령 방법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

또한, 국세환급금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국세환급금은 왜 발생하나요?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야할 금액보다 더 냈다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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