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딥페이크인데요, 뜻과 음란물 등에 악용할 경우 받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한마디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영상의 얼굴을 타인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가령 음란물 동영상 속 주인공의 얼굴을 유명 여자 아이돌의 얼굴로 합성하는 등의 악용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합성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사진을 합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동영상까지 감쪽같이 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딥페이크의 원리의 핵심은 딥러닝입니다.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인공지능(AI)가 딥러닝을 하여, 프레임 단위로 새 얼굴을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고성능 컴퓨터의 활용이 예전에 비해 쉬워지면서 대량의 정보처리가 가능하여, 일반인도 동영상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머리 전체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면 윤곽의 안쪽, 즉 이목구비를 중심으로 피부톤을 맞춰 합성하는 방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굴 골격이나 형태 등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딥페이크 합성이 다소 어렵고 이질감이 들지만, 유사한 안면윤곽과 형태를 가진 경우라면 감쪽같이 합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을 촬영한 3분 내외의 비디오 3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중에게 노출된 연예인의 경우, 공개된 영상자료가 많기 때문에 흔히 딥페이크 영상의 타겟이 되곤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n번방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통로로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n번방과 유사한 딥페이크 공유방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공개적인 공유방에서는 여자 아이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 딥페이크 악용 시 처벌 수위
딥페이크 음란물은 신종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할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조/배포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모두 우회적인 방법이며, 정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2020년 3월 17일에 관련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유사한 딥러닝 기술로 <딥누드>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딥페이크와는 반대로 몸을 바꿔치기하여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비키니 수영복 등을 입은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 주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의 기술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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