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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변경 내용에 따른 운전습관, 운전자보험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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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0. 4.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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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변경 내용에 따른 처벌규정과 운전습관, 운전자보험 점검 필요

 

시행일자: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1. 민식이법이란?

한 줄로 요악하여 쉽게 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위반,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건을 일의킬 경우 가중처벌 

 

에 처한다는 강화된 법 규정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식이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보통 첫 번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인지하고들 계시겠지만, 어린이집과 학원 등도 포함된다는 점에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민식이법 강화된 처벌 규정

어린이 사망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시 :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차량으로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최소 5백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3. 민식이법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습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쿨존 내 사고 시 경미한 사안으로도 실형을 받기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스쿨존 내 과속 절대 절대 금지(시속 30km이하로 서행하고, 시야 미확보 시 20km 이하로 서행),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하기, 주정차 시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정차 하지 않기 등의 습관을 꼭 익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규정속도인 30km를 지키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에 면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운전자 부주의)'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정말 스쿨존에서는 멈춘 듯 서행을 해야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고가 난다면 처벌은 운전자가 오롯이 감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4.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보험 점검사항

변경된 민식이법은 아래와 같은 징역과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 보험 대비에 있어 유의미한 금액은 최대 금액인 3천만원 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이 벌금 2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1천만원을 상향하여 최소 3천만원을 미리 보장해 두어야 불의의 사고 시 충분히 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식이 법에 대한 일부 반발 여론

법 시행과 함께 너무 과한 법 적용이 아니냐는 일부 반발 여론도 있는 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몰아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운 나쁘게 피할 수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일부 운전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법 개정의 의도 자체가 전국민적인 스쿨존 내 절대 안전운행이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민식이 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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