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에 들어갔다가 과태료 8만원 받은 이야기를 썼었는데요.
2020/07/23 - [정책정보]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철퇴 맞은 이야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철퇴 맞은 이야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철퇴 맞은 이야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오늘 오전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세컨카를 장인장모님께서 서울에 가지고 가셨는데, 저에게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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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운행 중인 차가 과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경유차
-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차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대 가운데 약 269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2007년식 스타렉스, 쏘렌토 외에 페라리 F8 트리뷰토, BMW 8M과 같은 고급 해외차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5등급 차량조회를 통해서 내 차를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5등급 차량조회 : 바로가기
▲ 개인인증만 마치면 바로 조회가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이라 개인 인증을 해봅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보입니다. OO마XXXX 양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차량번호 입력 후 소유자 본인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휴대폰/공인인증서 방식 중 휴대폰 방식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 사전에 PASS 어플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대신 공인인증서 방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량 등급 조회가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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