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미니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 호재가 화제입니다. 용산역 바로 옆의 금싸라기 땅을 도심형 공공주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근 지역 투기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정부에서 정비창과 인근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5울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용산 미니신도시와 허가제도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용산 미니신도시는 바로 용산역 바로 옆에 위치한 정비창을 말합니다. 철도 관련 수리 등을 진행하는 기지를 말하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가장 넓게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6일에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정비창을 활용해서 총 8천호의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역에 바로 붙어있는 교통과 인접성이 뛰어난 곳이라 앞으로 벌어질 투기가 불보듯 뻔한 곳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용산 미니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핵심 사항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범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함 (강력한 규제 의지)
■ (지정기간) 1년(2020년 5월 20일 ∼ 2021년 5월 19일), 만료시점에 재지정(연장) 가능
추가로 자세한 사항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13개 구역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유형 | 구역명칭 | 위치 | 사업단계 |
재건축 |
중산 아파트 | 이촌동 | 추진위 구성 |
이촌 1구역 | 이촌동 |
예정구역 지정 |
|
재개발 |
한강로 | 한강로1가 | 조합설립인가 |
삼각맨션 | 한강로1가 |
예정구역 지정 |
|
신용산역 북측 1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3구역 | 한강로2가 |
정비구역 지정 |
|
용산역 전면 1-2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국제빌딩 주변 5구역 | 한강로2가 |
관리처분 인가 |
|
정비창 전면 1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정비창 전면 2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정비창 전면 3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빗물펌프장 | 한강로3가 |
예정구역 지정 |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ㆍ변경되는 지역
-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ㆍ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 진행ㆍ예정 지역
-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로 지정 (재지정 가능-용산 미니신도시는 현재 1년 지정됨)
용산 미니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신청시에 이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실상 허가 없이 거래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
■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2) | 2020.05.22 |
---|---|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내 인증서 계속 쓸 수 있나? (0) | 2020.05.21 |
하나카드 재난지원금 신청결과 및 이용내역 조회 방법 (2) | 2020.05.20 |
2020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5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2) | 2020.05.19 |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말고 이것까지 보상한다니? (0) | 2020.05.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