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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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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0. 8. 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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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중고차 등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1. 자동차 등록증과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자동차 매수자> 정보를 별도로 기입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서류

■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여기서 1번은 차량 인수받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필요한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이 다른 증명서와 다르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주민센터/구청을 방문하여 자동발급 기계에서 뽑아야 함)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사항 (주민센터 방문 전)

※ 특정인에게만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점이 특이한 증명서입니다.

1. 매도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2. 자동차 매수자 정보 3가지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③ 주소

사전에 알아가야 할 정보 3가지


(참고로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신 법인 소재지 정보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창구로 바로 가신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동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행정 서식들이 쭉 놓여있는 탁자에도 없습니다. 사전에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창구 직원에게 바로 매수자 정보 3가지를 알려주고 발급받아야 하니, 괜히 서식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카드(삼성페이 등 포함)와 현금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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