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등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1. 자동차 등록증과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자동차 매수자> 정보를 별도로 기입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여기서 1번은 차량 인수받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필요한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이 다른 증명서와 다르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주민센터/구청을 방문하여 자동발급 기계에서 뽑아야 함)
※ 특정인에게만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점이 특이한 증명서입니다.
1. 매도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2. 자동차 매수자 정보 3가지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③ 주소
(참고로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신 법인 소재지 정보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창구로 바로 가신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동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행정 서식들이 쭉 놓여있는 탁자에도 없습니다. 사전에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창구 직원에게 바로 매수자 정보 3가지를 알려주고 발급받아야 하니, 괜히 서식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카드(삼성페이 등 포함)와 현금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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