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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조건 및 대출자격 쉽게 정리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4.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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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출 조건 및 대출자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실 텐데, 관련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여 모두 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조건 및 대출자격 정리>

1. 신청서류 접수 시기

2. 대출 절차

3. 신청 대상

4. 신청가능 자격 

5. 융자 조건

6. 융자범위

7. 기타사항

8. 대출제한 대상

9. 신청 서류

전체 직접대출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 절차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신청 대상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아래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 NICE 개인신용 평가등급 1~3 등급에 해당되어 은행에 대출신청하였으나, 은행 기준에 미달하여 거절된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 (은행 대출상담 사실 확인서<별표9> 징구)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별표8> 
   * 예) -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나. ‘학원ㆍ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다.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별표7>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3. 2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ㆍ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⑦ 수출실적증명서 등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업종구분 방법” 준용

    ※ 하단 링크를 통해 위와 관련된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별표7) 제출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3] 업종구분 방법” 준용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붙임4] 중복수혜금지 확약서 제출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일하여 진행하여야 함

    ※ 코로나19 관련 대리, 직접대출 외 공단의 다른 자금 대출은 신청 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최고 한도는 1천만원이며, 최소 1백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네요.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최소 1백만원 이상 신청 가능 (1백만원 단위로 운용) 

융자범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기타사항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대출제한대상

채무자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ㆍ법인ㆍ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 ㆍ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신청 서류

<신청인 필수 제출 서류>
 1)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4) 통장 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기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열람이 불가능한 서류 등

 

※ 서식 및 세부사항은 아래 소상공인마당 포털 참조

 

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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