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긴 장마가 있었을까요? 오늘 49일째 장마가 이어지며 2013년 49일간 기록되었던 장마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역대 최장 기록으로 경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대 최장 장마 속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선포기준과 관련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국가적 대형 재난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된 지역에 대하여 정보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지역대책본부의 건의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역은 시군구 단위나 읍면동 단위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읍면동은 너무 작은 단위라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을 하는게 관습입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가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90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경기도 안성시
2. 강원도 철원군
3. 충북 충주시
4. 충북 제천시
5. 충북 음성군
6. 충남 천안시
7. 충남 아산시
위와 같이 이번 홍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시와 군 단위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입니다.
아래 보시는 제69조부터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0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다른 법률과 연결되어 있기에 파악이 쉽지 않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쉽게 풀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혜택과 보상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 및 실종자에 대한 보상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은 수해로 사망·실종하면 1명당 최고 1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하면 500만원 지급
-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지급
- 이와는 별도로 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성금)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2. 생계안정 비용 보상
- 세대원 수에 따라 43만3000원~95만4000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
- 50% 이상 피해를 농·어가에는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3. 학자금 면제
- 피해 지역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1명당 6개월분인 72만5000원 지원.
- 교과서와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통학비 등도 지원
4. 군 의무 관련 지원
- 현역병의 입영일자가 연기
- 올해 병력동원 훈련과 예비군 동원을 면제
5. 주택 파손에 대한 지원
- 주택이 파손됐을 때에는 전파 또는 반파에 따라 1채당 최고 1300만원의 복구비 지원
- 파손 없이 물에 잠기는 피해만 입었다면 100만원, 세입자보조가 필요한 경우 세대당 300만원을 각각 지원.
- 주택 피해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24㎡(약 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공 가능
6. 세제 지원 혜택
- 국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최장 9개월까지).
- 지방세의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폭우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 면제.
-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 면제.
7. 연금보험료 관련 혜택
-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음
-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
-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
8. 전기료, 통신료 및 도시가스 요금
-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반파된 경우 1개월분을 면제.
-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료는 1개월분의 절반(50%)을 감면하고, 도시가스는 1680~6200원 할인
-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 감면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과 혜택, 보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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