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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 Qn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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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1. 1.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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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가족 QnA 정리

- 회갑, 돌잔치, 제사와 영유아 적용 여부 정리

돌아오는 이번주 1월 9일이 부모님의 환갑 생신이신데요. 최근 5인이상 모임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회갑 축하모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부모와 자녀간의 5인 이상 모임 가능할까?

▶ 불가.

단순 친목의 목적이고 거주 공간이 다르면 모임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자녀 2명과 아이가 지방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4인까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2분을 만나러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명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 부모님 집에 자녀가 1명 거주하고 있다거나, 아들 며느리가 자녀를 동반하고 방문하는 순간 5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방문이 불가합니다.

즉,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방문은 총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방문 자제하는게 좋겠죠?)

돌잔치, 제사, 환갑모임도 불가할까?

▶ 불가.

돌잔치, 제사, 환갑 등 어떤 성격의 가족모임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이라면 집합이 불가합니다. 이론상 4명까지는 가능한데, 꼼수로 3명 + 2명이 모였다고 하고 5명이 모일 생각이라면 이 또한 나중에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5인이상 모임금지의 예외 상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가능

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모임은 예외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가령 애초 5식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평소 집에서 5명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겠구요.

다른 예로 기숙사나 회사 관사 등에 지내던 아들과 딸 등 자녀가 겨울방학 등을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5인이 넘어도 모임이 허용됩니다.

단, 기준은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전출하여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하면 분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5인이상 제재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기(영유아)도 인원으로 해당이 되나요?

▶ 아기도 무조건 1명의 인원으로 카운트합니다.

식당에 가도 36개월 미만 아기는 식대를 받지 않기도 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1명의 인원으로 카운팅 한다고 합니다. 영유아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이 거주하는 집에 남편+며느리+아기 까지 3명이 방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인 테두리를 지키려면 남편+아기 방문 혹은 며느라 + 아기 방문까지만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아기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4명의 만남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 위반시 처벌은?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구상권 청구 가능

그렇다면 5인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했을 시 처벌은 어떨까요?

기본 처벌은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문제는 바로 해당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행정명령 위반'으로 이후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비는 생각보다 비싸서 수천만원이 청구될 수도 있으며, 본인으로 인해 타인까지 감염되었을 경우 그 범위는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는 사실 구상권이 가장 비용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치료비와 구상권에 대한 개념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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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경우는 예외 적용

▶ 돌봄 목적의 장애인, 노인, 어린이 집합은 가능

장애인, 노인이나 어린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4명이 넘어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법으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올바로 증명할 수 있어야 겠지요?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닌 지인도 돌봄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2명 + 3명 모임을 하면 안될까?

▶ 불가.

쪼개기 편법 모임도 불가능합니다. 최근 황운하 국회의원이 식당에서 쪼개기 모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던 바 있는데요. 

5명이 식당 모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고, 같은 목적으로 2명 + 3명으로 쪼개서 테이블을 나누어 앉는 것도 불가합니다. 다만 정말로 따로 온 인원들이 우연히 같은 공간에 모인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경우 입장 시간이나 결제 시간, 모임 목적 등을 조사했을 때 납득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겠지만 말입니다.


모두가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4명 모임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정부의 시행 취지를 고려해서 가급적 모임은 미루고 조금 더 거리두기 동참을 통해서 확진자 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K-방역의 우수한 모습을 모든 국민의 동참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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