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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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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0. 4. 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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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최근 확진자의 증가세는 다소 감소하는추세이지만 여전히 감염의심자 및 확진자가 매일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되시는 분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직장인인 경우 유급휴가비 등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정리합니다.

아래 명시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 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수행한 경우에 지원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하여 자가격리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 자가격리자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참고하여 신청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상한금액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우리 모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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