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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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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0. 7. 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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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바로 오늘부터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추진하에 코로나19 관련한 다량의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건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복지 포퓰리즘일지, 기본소득 등 선진 복지국가로의 마중물 일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 자격 조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인 청소년으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음. (단, 주민등록상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실제 거주여부는 무관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신청기간

교통비 신청기간은 2020년 7월 1일 09:00부터 7월 31일 18:00까지입니다.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①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
②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신청할 경우는 청소년의 출생년도를 적용
③ 7.15.이후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를 적용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요일별 신청제가 이번에도 적용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요일제>

- 월요일 : 생년끝자리 1, 6 
- 화요일 : 생년끝자리 2, 7 
- 수요일 : 생년끝자리 3, 8 
- 목요일 : 생년끝자리 4, 9 
- 금요일 : 생년끝자리 5. 0 


- 토요일, 일요일 : 모든 대상자 신청 
(예)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 이므로 화요일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이용가능 교통수단

경기버스(시내 및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 환승 이용실적까지 지원함.

다만, 서울시·인천시 버스 및 전철(지하철)을 단독 이용하거나 서울시·인천시 버스 및 전철간 환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경기도에서 타고 서울이나 인천 등으로 환승하여 왕복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또한,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도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지급 예정일

교통비 지원금은 연 2회, 즉 반기별로 지급할 예정.

■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중에 심사를 완료한 후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

하반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중에 심사를 완료하여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

연령 기준일 : 2020.01.01. 
대상자 생년월일 : 1996.01.02.~2007.06.30. 
교통비 신청기간 : 2020.07.01.~2020.07.31. 
지급개시일 : 2020.08.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참고로, 상반기에 교통비를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상반기 사용실적까지 확인하여 하반기에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

타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 가입 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미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따져보시고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교통비 신청 전 해당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제한 대상>

①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②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③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④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⑤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⑥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⑦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⑧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⑨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QnA (1)

Q. 경기도에 거주하다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자격조건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30일자로 서울시로 전출하였다면 신청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QnA (2)

Q. 타 시도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A.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은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령, 서울시에 거주하다 2020년 5월 15일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상반기 교통비를 신청한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020년 5월 1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이용실적에 대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QnA (3)

Q.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를 만 13~23세로 정하고 그 중에서 만 24세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A.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범위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 13~23세는 중고교학생 및 대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 대부분으로 통학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아 버스 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만 24세는 현재 청년 기본소득(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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