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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 치킨 만원 + 맥주 만원 가능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7. 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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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속도감 있게 개정하여 오늘인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총 6가지의 대표적인 규제 개선이 있는데, 주류 제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만한 것은 주류 배달에 관한 건입니다.

배달 주문 금액의 50%까지 술 배달 가능

이번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으로 가장 와 닿는 건, 배달로 주류를 시킬 근거가 명확해 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배달로 주류를 시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주류'라는 규정 때문이었는데, '부수하여 배달'한다는 범위가 모호하여 음식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시사례) 

배달앱으로 치킨집에 치킨을 2만원 시키면, 맥주를 2만원까지 주문 가능

배달앱으로 치킨집에 치킨을 1.5만원 시키면, 맥주를 1.5만원까지 주문 가능

주류 규제 개선방안 주요 항목 6가지

이번 개정의 주요 핵심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➊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타 식품 생산에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
 ➋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➌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
 ➍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은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허용
 ➎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등 
  ▶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및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➏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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