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자주묻는 질문 정리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4. 24. 16:47

본문

국세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로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 가능  

     (단,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세무컨설팅 내용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 가능

 

 

 

세무컨설팅 진행 시 혜택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ㆍ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

한마디로 깨끗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전에 컨설팅을 진행하면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물론 숨길 게 없는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관련 QnA 

협약체결 법인이 국세청(전담팀)의 답변ㆍ입장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법인이 공개하는 세무문제(전담팀)의 답변 및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 법인은 전담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미공개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세무문제 공개여부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으나, 만약 자진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법인이 공개하지 않은 세무쟁점이라하더라도 업종별 주요 쟁점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적절한 처리여부를 검토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 법인은 모두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협약진행과정에서 공개ㆍ논의된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신고 검증을 통해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 검증받은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협약대상 사업연도에 한하므로 협약체결 이전의 과거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탈세제보 등 추후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협약은 효력이 상실하며,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세청(전담팀)이 실시하는 현장출장은 또 다른 세무간섭이 아닌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ㆍ협력단계 하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ㆍ해결해가는 제도로 세무쟁점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이내로 하고 현장출장 일정도 기업과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성실납세협약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성실납세협약제도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추고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없는 중소규모기업과 신규법인이라도 세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점이 다릅니다.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바뀌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신청 기준금액인 1,00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협약은 당초 체결한 협약기간까지 유지되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이 협약기간 중에 수입금액이 500억~1,000억 미만으로 증가하더라도 협약기간(1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모든 업종이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인가요?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은 아니며, ①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이고, ②「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400억~1,50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대상 해당여부**
가구 제조업 1,200억원 1,500억원
이하
×
(1,000억원 이상)
900억원 1,500억원
이하
도ㆍ소매,
건설업
900억원 1,000억원
이하
의약품
제조업
900억원 800억원
이하
×
(중소기업 미해당)
700억원 8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

900억원 600억원
이하
×
(중소기업 미해당)
500억원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500억원 400억원
이하
×
(중소기업 미해당)
300억원 4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90억원 400억원
이하
×
(100억원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