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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별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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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3. 1.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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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부터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일부는 반색하는 분위기고 일부는 마스크 착용이 더 익숙하다는 등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장소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별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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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0일자로 바뀌는 마스크 착용정책은?


실내 마스크 해제 핵심요약 정리

'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해제의 핵심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밀집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는 착용의무, 내린 이후에는 자율

2. 학교, 대형마트, 백화점, 체육시설 등에선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3.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아래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각 구역별 지침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주요 질문에 대해 Q&A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장소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뀌는 장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
  • 각종 체육시설(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병원 1인 병실의 환자 및 간병인
  •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탕 안, 사우나실, 샤워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 수단의)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공간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교실 안
  • 노인복지관, 경로당

! 알기쉬운 해설

▶ 전반적으로 다중생활을 하는 열린 공간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마트 안, 백화점, 쇼핑몰 등 밀폐되지 않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의 교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감염취약시설에 속하지 않아 마스크를 의무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중교통의 밀폐된 공간(버스안, 택시안, 기차 안)이 아닌 승하차장, 역내 등 개방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병원과 감염취약시설(많은 인원이 입소하여 공동생활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이 시설들 내에서도 젖은 공간(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실, 샤워실) 등에서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이라고 공용 공간이 아닌 곳, 예를 들어 다인실, 1인실 등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를 의무착용 유지되는 공간

1월 30일 이후라도 아래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공간>

  • 의료기관(병원), 약국
  •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
  • (병원 등 의무시설 내의) 헬스장
  • (병원 등 의무시설 내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감염취약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 대중교통에 탑승하고 있을 때
    • 버스
    • 철도
    • 도시철도
    • 도선(배)
    • 여객선
    • 택시
    • 항공기
    • 전세버스 
  • 유치원, 학교, 학원의 통학차량 내

! 알기쉬운 해설

▶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는 공간은 1. 의료기관과 약국, 2. 감염취약시설, 3. 대중교통 닫힌공간, 3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그리고 대중교통을 실제로 이용하는 공간(버스 안, 지하철 안, 배행기 안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해당 대중교통에서 하차한 이후 이동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코로나 19 초반에 많은 피해를 보았던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감염취약시설인데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QnA

Q. 30일 이후에도 헬스장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했는데요?

A. 다수가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장마다 별도의 방역지침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이 사업장마다 개별로 일일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헬스장에서 실내 마스크를 쓰는 방침을 고수한다면 헬스장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Q. 회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공용공간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회식금지 해제, 국내외 출장 전면 허용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규제했던 많은 부분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Q.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가능성은?

A. 정부는 다양한 대내외 환경과 추세를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험이 있고 더이상 확진자가 의료체계를 위협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대응 역량에 크나크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닌 이상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대부분 관측하고 있습니다.

Q. 경로당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A.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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