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13번째 월급, 2022년 귀속(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핵심적으로 달라진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핵심 일정만 살펴보겠습니다.
위 일정대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2월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인적공제는 본인 아래에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족을 달아놓고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람이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많이 공제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는 대상이 사래 소득요건 이하의 금액을 벌어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참고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고모, 숙부, 외삼촌, 이모, 조차, 형자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가령 한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 기본 150만원 공제 + 100만원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아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2022년과 달리진 점의 핵심만 정리한 자료입니다. 달라진 점은 아래에 두껍게 볼드로 표시하였습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대중교통 사용분, 20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20%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 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달라진 점) |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5. 21년 소비그액(1~4 합계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10% |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5.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6. '22년 소비금액(1~5합계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20% |
월세로 내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5%씩 높아졌습니다.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으로 작년과 올해가 동일합니다. 월로 나누면 월에 약 625,000원까지 월세로 공제가 되는 셈입니다.
2022 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달라진 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
주택임차차입금,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과 월세보증금을 대출하고 매월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대상은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해당합니다.
2022 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달라진 점) |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까지 |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임차한(빌린)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2 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달라진 점) |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작년에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씩 확대하여 운영했는데요. 올해 2023년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가 5%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번 더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아래의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2 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달라진 점) |
-1,000만원 미만: 15%에서 20%로 확대됨 -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35%로 확대됨 |
-1,000만원 미만: 20%로 확대 유지 -1,000만원 초과분: 35%로 확대 유지 |
기존 3개의 퇴직연금 종류에 중소기업퇴직연금 1개가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2022 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달라진 점) |
1.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2. 개인형(IRP) 퇴직연금 3. 과학기술인공제 |
1.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2. 개인형(IRP) 퇴직연금 3. 과학기술인공제 4. 중소기업퇴직연금 |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난임시술비만 인정되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부터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 의료비로 연 700만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작년까지 여기에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를 해 주었구요, 올해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까지 공제 제외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까지 입니다.
2022 연말정산 | 2023 연말정산(달라진 점) |
-의료비 세액 공제한도: 연 7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제외: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의료비 세액 공제한도: 연 7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제외: 1.난임시술비 2.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미숙아, 선천성이사아의료비 공제율 20% |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조항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세금 환급금을 모두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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