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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기준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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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1. 7.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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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중위소득 180%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이 소득으로 얼마인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 쉽게 정리

중위소득 180%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중위소득 180% 유력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0%를 올해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이 기준에 따르면 연 소득 1억536만 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개선되는 지급방식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이번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다른 점은 세대주에게 일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전국미 재난지원급 지급의 헛점으로 문제되었던 사례 중 가족이 떨어져 살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자 세대원 몫은 이번에도 세대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미지급 방안

다만 위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자산가에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우선 검토 중인 기준선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정한 컷오프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금융소득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공시지가 15억 원인 시세 20억~22억 원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13억4,000만 원 이상의 예금(연간 이자 1.5%)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점쳐집니다. 기

재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기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컷오프 기준을 지난해 논의 때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은 불씨...

그러나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수천 원 차이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직장가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에만 부여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부동산·차량 등 보유 자산도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가계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어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요약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월 878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가족은 이르면 다음 달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세대주에게만 일괄 지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성인 가족 구성원은 개인 신용카드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직접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 의견이 수렴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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