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베트남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태국으로 자유롭게 여름휴가 가던 생각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태국에 여행갈 수 있는지, 갈 수 있다면 언제가 될지, 태국 입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태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국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비교적 의료시설이나 기반 인프라가 발달한 편이지만, 방콕을 벗어나면 여전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태국 정부가 내린 결정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태국의 주요 공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태국 비상사태 1차 발표 : 2020. 3. 26. ~ 2020. 6. 30. (외국인 출입금지)
■ 태국 비상사태 지연장(6.29.) : 7.31.까지 비상사태 재연장 발표
위에서 보시듯이 3워 말 비상사태 선포로 6월 말까지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고, 이후 6월 말에도 전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비상사태 기간을 1개월 다시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현재 태국으로 여름휴가를 갈 수는 없습니다.
태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5가지 유형의 외국인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2) 태국 내 유효한 영주권(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소지자
3) 태국 내 유효한 워크퍼밋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와 자녀
4) 대국당국 승인 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5) 태국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의료목적의 방문자 및 보호자
이렇게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는데, 대략 살펴보면 정말 입국이 필요한 태국인의 가족들을 일부 허용했고, 태국에 교육을 받으로 오는 사람과 의료관광 목적의 방문객에게 일부 입국의 기회를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태국 대사관의 세부 안내를 보면 입국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7월 3일에 주 태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외국인 입국시 필요 조치사항입니다. 이 공지를 통해서 태국 대사관은 태국에 입국 가능한 대상을 총 11가지로 더 세분화하고 필요한 입국 전/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태국에 입국가능한 11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국 입국가능 대상자
1) 태국인
2) 총리 등의 입국허가자
3) 외교단 및 배우자 등
4) 필수 물자운송자
5) 조종사 등
6) 태국인의 배우자 등
7) 영주권 소지자
8) 워크퍼밋 소지자 및 배우자 등
9) 학생(사립학교 등) 및 부모 등
10) 의료목적 방문자 및 보호자
11)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장기/단기체류자)
위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태국에 가던 일반 관광 목적의 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의 배우자일 가능성이나 일하러 가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테구요.
만약 지금 태국 여행을 가고 싶다면 딱 하나 가능한 것이 10) 의료목적 방문자 및 보호자 입니다. 태국도 의료관광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접촉을 차단하는 별도의 풀빌라 등에서 진행되는 고급 의료관광 정도가 지금 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위 11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주 태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입국 전후 조치사항이 필요합니다.
입국 전 조치사항
- 입국허가증
-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 증서/RT-PCR 방식)
- 태국 체류기간 최소 10만불 이상 치료비 보장보험증서(코로나19치료 포함)
- 태국 정부 규정에 따른 태국 내 격리 장소 예약 증빙 서류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인데요. 10만불이면 우리돈으로 1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1억2천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금액은 1억2천만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험 가입금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 입국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어첨 최소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됩니다.
입국 후 조치사항
-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 질병관리담당자 또는 출입국담당 공무원에게 준비서류 제출
- 격리기간 중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
- 입국 후 2회 코로나19 검사
위에서 보듯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만성화 되면서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입국을 금지할 수는 없을테고, 태국도 나름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일반 관광객들의 입국 시 순식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소품종 고급화 관광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태국 정부가 예상외로 비상사태를 1달밖에 연장하지 않은 것에서 미루어, 7월 말 추가 입국 대책이 발표되지 않을지 조금 기대를 해 볼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위 11개 입국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의료목적의 방문자 및 보호자>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닐지요. 고급 풀빌라와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소수를 위한 호화로운 의료관광 패키지의 확대.
아마 이것이 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올 때 또 다시 14일 간 자가격리가 되어야 하니 일반 직장인은 여전히 태국여행을 꿈꾸기 힘든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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