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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8.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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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다양한 정부의 복지나 지원 시 평가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쭉 세워두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며, 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의 자료와 경제지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 소득의 한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표시하게 됩니다.

(참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에 비해서 2.68%가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위 표에서 예를 들면, 2021년의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소득이 487만629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4인가구 소득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바로 이 금액이 됩니다. 이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로 표기하게 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주요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아래와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정부 지원 복지사업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목록>

No.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고용노동부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고용노동부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고용노동부
5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고용노동부
6 해외취업 지원(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7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8 국가장학금 교육부
9 급식비 교육부
10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부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
12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부
13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
14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15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가보훈처
1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처
17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처
18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처
19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국가보훈처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21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센터 법무부
23 법률구조 제도 법무부
24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5 (기초생활)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26 (타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보건복지부
2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8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보건복지부
29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30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3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32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3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35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36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37 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
38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39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
40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41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4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부
43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부
44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보건복지부
45 장애인 연금(차상위) 보건복지부
4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48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4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보건복지부
51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52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보건복지부
53 차상위계층 확인 보건복지부
54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보건복지부
55 치매 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5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8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59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
60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청
6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6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여성가족부
63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64 미혼모·부 초기지원 여성가족부
65 아이 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66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6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68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여성가족부
6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7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여성가족부
71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
7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73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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