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다양한 정부의 복지나 지원 시 평가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쭉 세워두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며, 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의 자료와 경제지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 소득의 한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표시하게 됩니다.
(참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에 비해서 2.68%가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위 표에서 예를 들면, 2021년의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소득이 487만629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4인가구 소득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바로 이 금액이 됩니다. 이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로 표기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주요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아래와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
주거급여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의료급여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
생계급여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정부 지원 복지사업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목록>
No. | 사업명 | 소관 부처 |
1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고용노동부 |
2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고용노동부 |
3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고용노동부 |
4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고용노동부 |
5 |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고용노동부 |
6 | 해외취업 지원(정착지원금) | 고용노동부 |
7 | 고교학비 지원 | 교육부 |
8 | 국가장학금 | 교육부 |
9 | 급식비 | 교육부 |
10 | (기초생활) 교육급여 | 교육부 |
11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부 |
12 | 평생교육바우처 | 교육부 |
13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교육부 |
14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국가보훈처 |
15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 국가보훈처 |
16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국가보훈처 |
17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국가보훈처 |
18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국가보훈처 |
19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 국가보훈처 |
20 | (기초생활)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
21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22 |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센터 | 법무부 |
23 | 법률구조 제도 | 법무부 |
24 | (기초생활)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25 | (기초생활)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
26 | (타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 보건복지부 |
2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28 |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 보건복지부 |
29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보건복지부 |
30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보건복지부 |
31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32 | 발달재활서비스 | 보건복지부 |
3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34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보건복지부 |
35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보건복지부 |
36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37 | 언어발달지원 | 보건복지부 |
38 |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보건복지부 |
39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
40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보건복지부 |
41 |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
42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보건복지부 |
43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보건복지부 |
44 |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 보건복지부 |
45 | 장애인 연금(차상위) | 보건복지부 |
46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보건복지부 |
47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복지부 |
48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49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보건복지부 |
5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 보건복지부 |
51 | 지역아동센터 지원 | 보건복지부 |
52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보건복지부 |
53 | 차상위계층 확인 | 보건복지부 |
54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 보건복지부 |
55 | 치매 검진 지원 | 보건복지부 |
56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57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58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청 |
59 | 산림서비스 도우미 | 산림청 |
60 | 산림재해 일자리 | 산림청 |
61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여성가족부 |
62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여성가족부 |
63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
여성가족부 |
64 | 미혼모·부 초기지원 | 여성가족부 |
65 | 아이 돌봄 서비스 | 여성가족부 |
66 | 청소년특별지원 | 여성가족부 |
67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여성가족부 |
68 |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
69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
70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여성가족부 |
71 |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 해양수산부 |
72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행정안전부 |
73 | 석면피해구제급여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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