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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철퇴 맞은 이야기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7.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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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철퇴 맞은 이야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오늘 오전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세컨카를 장인장모님께서 서울에 가지고 가셨는데, 저에게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다름아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였습니다.

단속카메라로 무조건 다 잡아내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이렇게 카톡으로 친절하게도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날라오네요.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가 내려지면 5등급 차량이 서울시에 진입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녹색교통지역이라는 구간을 정하고, 진입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던 장인장모님 또한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구요.

아래 글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연 이게 뭘까? 정당한 조치인가?' 싶어 너무나 의아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철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말 그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서울 시내 특정 구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양도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서울의 사대문 내 주요지역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어버립니다. 모르고 진입하면 그냥 8만원이 날아갑니다. 충분한 안내도 홍보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시행일자 : 2019년 12월 1일부터

운행제한 대상 :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종로구, 중구 15개동)

위반시 과태료 : 8만원 (원 과태료는 50만원 > 25만원 > 10만원으로 변화)

정말이지 황당한 조치입니다. 서울에 사시던 저의 장인장모님도 모르고 있었고, 저 또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홍보도 없이 단지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량을 보유하고, 도로에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니요.

서울시에 진입하는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겠다면, 안내도 전국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마 고작 서울권내에만 일부 홍보를 해놓고 서울 도심지를 방문하는 모든 구형 디젤차량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다가 디젤차를 끌고 서울 시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 걸릴 수밖에 없는 황당한 범칙금 제도입니다.

당초에 50만원으로 벌금을 잡았다가 25만원으로 낮추고, 또 반발이 거셌던지 지금은 10만원에 20% 감경을 적용했다는 생색을 내며 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행 반년도 되지 않아 계속 범칙금 가격을 내리는 자체가 추진 당위성에 대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만해도 이렇게 황당한데 적지 않는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부정적 댓글 천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구형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서민만 미세먼지 원인으로 때려잡으니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차량 10년타기 운동도 하고 오래 타는 것을 장려하더니, 이제는 오래된 차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반강제하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낸 희대의 환경쇼 아닌가요. 때려잡으려면 중국이나 거대 기업들을 잡아야지, 차량 1대 운행하는 서민들 조여서 과연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지? 의문만 남습니다.

특히 노후 디젤 차량들이라도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모두 받고 기준을 통과한 차들인데, 타깃으로 잡아 괘씸죄 먹이듯이 이런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과연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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