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1년 최저임금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7. 14. 09:21

본문

2021년 최저임금


오늘 새벽, 2021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의 최저 시급은 8,590원 이었는데요.

과연 2021년의 최저시급은 얼마이며, 얼마가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

2021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월 182만 2,480원

■ (참고)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 월 179만 5,310원

■ 2020년 대비 +130원 인상 / 인상률 1.5%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1.5%, 13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최저시급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얼마전 포스팅을 통해서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의 연도별 시급과 월급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 글은 아래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사한 내용을 보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6/11 - [정책정보]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 연도별 최저시급 정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 연도별 최저시급 정리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정부 최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보궐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

todays-life.tistory.com

제가 포스팅했던 위 글에서 연도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만 따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년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15년 5,580원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동일하게 3파트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각 파트를 대표하는 3부문의 총 27명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은 이들 위원회 27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어제(14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위원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찬성 9명, 반대 7명의 투표 결과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법이 실시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 인상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노사 양측은 얼마씩 제시했나?

항상 사용자측 대표위원과 노동자측 대표위원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노동자는 월급이 적게 인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여기서 비롯되는 최저시급은 항상 두 집단의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요구한 시급: 8,500원

(전년 대비 1%를 삭감)

■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요구한 시급: 9,430원

(전년 대비 9.8% 인상)

위와 같이 사용자위원은 인상 대신 삭감을 요청했고, 노동자는 약 10%에 가까운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부담이 이유였을 것이고, 노동자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수입 감소로 인한 시급 인상 요구였으니, 양쪽이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쪽 모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회의, 결국 노동자위원 퇴장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 남아았던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삭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합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측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하는 9명의 위원이 바로 공익위원들입니다.

노사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자 공익위원은 아래와 같은 호소문을 공지합니다.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

1. 노사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안을 법정시한을 넘긴 지난 7월 1일 (제4차 회의) 제시한 후 7월 9일 제6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격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다.

2. 공익위원들은 그 동안 전원회의 및 노사와의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가 제출한 최초안의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이를 기초로 논의의 진전을 위해 수차례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 더이상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사용자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제8차 전원회의(7월 13일)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4. 이미 법정심의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집단의 역할에 구속되지 말고 독립적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10일 공익위원 일동

2021년 최저임금, 언제부터 적용?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도 2.7% 수준의 인상을 했는데, 이번 2021년 최저임금 1.5% 인상은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를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반응형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ADHD 군대 면제 조건  (0) 2020.07.23
공기업 연봉순위 TOP 12  (0) 2020.07.20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0) 2020.07.13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0) 2020.07.10
신용등급 점수표  (4) 2020.07.09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