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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군대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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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0. 7. 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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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군대 면제 조건


ADHD 군대 면제 조건

ADHD란?

ADHD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성향과 충동 및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 증후군입니다. 주로 영아기부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며, 소아기에 증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ADHD인지에 대해 정확히 관찰을 할 수 있으며, ADHD가 뇌 구조 자체에 영향을 받는 유전장애인 탓으로 임상적으로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치료나 행동치료 등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ADHD 군대 면제 판결 (2014년)

유소년기에 발견된 ADHD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이를 성인 ADHD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인 ADHD 환자들은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고 입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처음으로 성인 ADHD 환자의 현역병 입대 취소 처분소송에서 ADHD 환자의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군 복무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로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ADHD 군 복무 가능 논문 (2019년)

하지만 반대로 ADHD 환자가 군 복무에 문제가 없다는 논문이 2019년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반건호, 이상민 교수팀이 성인 ADHD 환자의 사회성과 직업 능력이 개인의 역량과 공존 정신장애 여부에 의해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ADHD 자체가 사회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ADHD 진단을 받은 환자 89명을 분석했는데, 이 대상을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성인 ADHD 환자 집단과 ADHD가 아닌 다른 사유로 군대 면제 판결을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DHD 환자 중 군필 집단은 면제 집단에 비해 IQ가 높고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았으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비율은 낮았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ADHD가 있다고 해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군생활을 소화할 수 있으며 이후 사회적응 능력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HD 군대 면제 등급 현황

병무청의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입니다. ADHD는 정신건강의학과 분류의 제일 밑에 있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에 해당합니다. 5급~6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급 판정을 받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2.9%, 6급 판정은 0.4% 입니다.

ADHD 군대 면제 논란은 지속될 것?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 중에 ADHD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안84, 노홍철, 동물원의 멤버 김창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로, ADHD 환자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HD 군대 면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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