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이 2022년 1월 28일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뭐가 핵심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인정범위 싹 정리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주의해야 할 이것
2022년 1월 28일부터 강화된 항공보안법 변동사항은 크게 1) 신분증 확인의 강화, 2) 타인 신분증 도용 시 처벌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50조 벌칙 항목에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본인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
과거 아래 뉴스를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나라 국내선 탑승 시 개인 신분확인 절차가 다소 느슨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종종 적발되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되고, 위반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제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국내선 항공 신분증 인정범위 정리
그럼 이제 국내선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제선은 무조건 여권인 것은 다 아시죠?
- 국내선 인정 신분증 종류
<일반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은 탑승 불가함)
▲ 예상보다 상당히 다양한 신분증으로 국내선 탑승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에서 아직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 영유아 등의 경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여권
(주의!) 복사본(사본), FAX본, 사진촬영본 등으로는 탑승 불가
(주의!) 학생증의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 가능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인정되는 신분증 대체 서류 중, 가장 무난한 것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증 유형은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의 여권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여권으로 바로 인정이 됩니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확인>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최근 모바일을 통한 신분인증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는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생체정보 활용>
만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가능
(현재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농협이 있으며, 추후 지속 확대 예정)
강화된 항공보안법으로 19세 미만 학생들이나 만 70세 이상 노령층 여행객도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확인받아야 함을 꼭 명심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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