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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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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0. 7. 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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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뜻?


공소권 없음 뜻?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소권 없음>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제기되었던 미투 관련 의혹은 경찰에 따르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공소권 없음은 어떤 뜻일까요?

공소권 없음, 뜻?

공소라는 것은 검사가 지는 고유한 권한으로, 법원에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공소가 제기 되어야 어떤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되는데, 판단을 받는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피의자가 자살이나 기타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판도 열리지 않게 되며, 피의자의 범죄가 진실인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기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사례

대표적인 공소권 없음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피의자의 사망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건들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춘재 사건의 경우)

■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죄와 형벌이 면죄되는 경우 (개정된 이후의 간통죄)

■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 즉 합의를 한 경우)

위 사례의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 문제는?

하지만 이처럼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더 이상 형사적인 책임이나 진위여부를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명인사나 연예인, 정치인 등이 형사 사건에 휘말릴 경우, 명예나 기타 등의 사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사실 죄를 졌다면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그 죄를 갚도록 하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되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실제 어떤 범죄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위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다양한 '썰'만 남아서 돌게 마련입니다. 남은 것은 모두 남은자, 즉 가족이나 지인 등이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로 남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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