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이름이 변경되며, 돌봄 대상이 확대됩니다. 공무원의 기준은 공공기관이나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참고하여 반영하는 만큼 앞으로 자녀와 가족 돌봄 휴가가 사회적으로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①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 (자녀 → 자녀,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② 돌봄휴가 사유 확대 (재량휴업, 재난, 집에서의 병간호 추가로 포함) / 일수 확대 (연 3일→ 연10일)
③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 지원 강화
그럼 위 항목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명칭은 기존의 <자녀돌봄휴가>에서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간 일수 확대 : (기존) 연간 총 3일(자녀가 1명일 때는 2일) → (확대) 연간 총 10일
■ 가족돌봄휴가 사용대상 : (기존) 자녀 → (확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성년인 자녀 포함)
■ 가족돌봄휴가 활용사유
기존 | 확대 |
1)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 2) 교사와의 상담 시 3) 미성년 자녀 병원진료 동행 시 |
1) 2) 3) 항목은 기존과 동일 4)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및 휴교 시(감염병으로 인한 재택수업 포함) 5)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 시 (확대)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돌봄 필요 시 |
■ 가족돌봄휴가 급여지급
- (기존) 3일까지 유급(자녀가 한명인 경우 2일까지 유급)
- (변경) 3일까지 유급(기존과 동일. 단, 유급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로 최대 10일 사용 가능)
※ 참고로 자녀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자녀가 한명일 경우 2일) 유급휴가로 운영하며,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 가족 돌봄보다 살짝 더 중요성을 싣는 듯합니다.
-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교교의 공식행사나 상담이나 병원진료에만 활용 가능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 사유까지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됨.
■ 개정사항 :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1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기존 2일에서 에서 1일 유급 추가(총 3일))
■ 장애인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조치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가족돌봄의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 외 기관들에도 조속히 반영이 되어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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