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 사례가 연간 20만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약 50%인 10만건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을 도와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즉 타인의 계좌에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수취인(돈 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한다
2. (자진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다.
3. 별도로 송금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가장 쉽고 이상적인 방법은 내가 보낸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에게 은행, 가령 제가 농협 이체로 보냈다면 농협에 연락한 후 다시 농협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입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때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시작된 기준은 2021년 7월 6일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잘못 보낸 금액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5만원 보다 적거나 천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홈페이지(https://kmrs.kdic.or.kr)에서 <신청/조회> 눌러서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사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함/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시 무료로 내가 신청한 모든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대 소요되는 일정 비용이 청구되는데요.
위와 같은 금액이 일부 차감됩니다.
돈이 들어가니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착오송금 후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은 민사소송 뿐입니다. 이런 민사소송 진행 시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착오송금 100만원을 돌려받는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약 60만원 든다고 하니 예금보험공사에서 대행해 주는 비용은 가장 저렴한 착오송금 반환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후 돈을 돌려받기 까지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명령을 한 후 착오로 수령받은 사람이 순순히 돌려주었을 때 기준이며, 지급명령을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환을 거절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자를 대신해서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한다고 100%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항은 예외로 간주되는데요.
특히, 세 번째 항을 유의깊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별도로 소송을 하고 있거나, 이미 해당 건으로 소송이 완료되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번거로운 착오송금 환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후 돌려받는 사후적 처리 성격이므로, 계좌이체 하실 때에는 꼭 한번 더 확인하고 이체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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