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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쉽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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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생활 2022. 3.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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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은 코로나19 확진(양성) 판정 후 내가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와 그 방법을 찾아 보신 분일 겁니다. 우선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를 전하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쉬운 설명은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쉽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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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격리 시작일에 따라 금액 달라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많은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즉 몇월 며칠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일이 시작됐는지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이 지원정책과 규정이 변했는데요. 격리일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1) 2022년 2월 13일 이전

2) 2022년 2월 14일 이후

3) 2022년 3월 16일 이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2)번에 속하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정부 정책은 점차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1), 2), 3)번을 각각 나누어 핵심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일자의 기준은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 기준을 삼습니다.

1) 격리일이 2.13일 이전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 혜택이 가장 풍성했던 시기입니다. 한명만 걸려도 전체 가구원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으며, 대부분이 병원입원치료를 하던 시기로 재택 치료 시 추가지원까지 이뤄지던 시기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도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했던 시기이지요.

■ 지원인원: 주민등록표 상 전체 가구원 지원

 지원제외자: 유급휴가를 받은 자

 재택환자 추가지원: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 대해 가구원수 반영 추가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지원기준 금액

2월-13일-이전-코로나-생활지원비-지급금액-기준표
2월 13일 이전 생활지원비 지급금액 기준표

 실거주 가족 지원: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 시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신청기간: 격리해제 후 제한없이 신청 가능

2) 격리일이 2.14.일 이후인 경우

확진자가 10만, 20만명을 넘어가면서 대확산되던 시기입니다. 지방정부 재정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점차 지원 금액이나 혜택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실제 격리일 수 x 일 지원금액  x 적용받는 가구원  수>로 생활지원비를 산청합니다. 가구원 전체 지원에서 실제 입원 및 격리된 인원만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한을 두었습니다.

지원인원: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

지원제외자: 유급휴가를 받은 자 등

재택환자 추가지원: 폐지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지원기준 금액

2월-14일-이후-코로나-생활지원비-지급금액-기준표
2월 14일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금액  기준표

실거주 가족 지원: 삭제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격리일이 2022년 3월 16일 이후

가장 최근 적용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으로,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액제로 변화됩니다. 1인 가구는 정액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이 상한 가격으로 고정된 것입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개별적인 생활지원비 산정 및 지급에 행정소요가 너무 큰 나머지 간결한 정액제로 변화했으며, 재정악화로 금액도 기존 지원되는 금액보다 축소되었습니다.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지원

■ 지원금액 :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지급 및 제외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 중 나에게 맞는 기간을 파악하셨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책 취지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정규직
  • 국립, 사립학교 교직원(초,중,고,대) 정규직
  • 국공립 어린이집 정규직
  • 직업군인(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가구원 수에서만 제외)
  • 위 종사자 중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간주함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하루 이상 유급휴가, 공가를 받은 가구
  •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 후에 새로 감염된 경우는 지원됩니다.)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직업군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입원/격리시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직업적/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생활비를 보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직장에서 하루 이상 유급휴가나 공가, 병가를 받은 사람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있다면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직장을 나가지 않았지만 직장의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받는 유급휴가로 쉬었다면 정부의 생활지원비는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복제외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으로 공가나 병가 등을 제공하는 회사라면 해당 직원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 서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인데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중복수혜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생활지원비 신청사는 기본적으로 양식만 채우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로 단순한 편이라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1)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단, 비대면 방식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신청해야 함)

3)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열람정보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시)
  • 예회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만/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부 공식 QnA

아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 모음집입니다.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QnA.hwp
0.11MB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격과 대상,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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