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에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이미 한차례 개정되었지만,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요하게 바뀌는 점들이 많아 꼭 숙지해야 할 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기존의 전동킥보드 관련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동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
기존에는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했으나, 5월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 반드시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전 금지
기존 법에는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에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보호자가 처벌받게 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기존에는 동승자 탑승금지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전동킥보드 1대에 2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안전모 착용 필수, 등화장치 작동 필수
기존에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주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등화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등화장치는 전조등, 미등, 반사경을 말합니다. 등화장치 작동을 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하는 것이 원칙
이는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보도', 즉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인명피해 사고는 특히 아래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일명 특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디서나 쉽게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195건이었던 관련 사고가 2020년에는 11월 기준으로 571건에 달할 만큼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5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입형태는 크게 1)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담보형태 특약 가입, 2) 자동차운전자보험에 담보형태 특약가입 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보험사의 전동킥보드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입자 수는 미비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전통킥보드 보험을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화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니, 좀 더 관련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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