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조두순 출소일 확정

이슈+소식

by 오늘의 생활 2020. 6. 26. 14:20

본문

조두순 출소일 확정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짓밟아 전국민적인 통분을 샀던 조두순.

올해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조두순에 대한 요약과 정확한 출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두순 인적사항

■ 생년월일: 1952년 10월 18일 (69세)

■ 출생지: 불명 (파악되지 않음)

■ 현 거주지: 포항교도소

■ 가족: 아내, 자식은 없음

■ 직업: 일용직 노동자, 경비원

■ 신체: 165cm, 75kg

■ 학력: 초졸

■ 전과: 17범

조두순 주요 범행 요약

전과 17범의 조두순은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아동 폭행사건 외에도 다양한 전과를 가진 범죄자입니다.

- 1983년 : 길가던 19세 여성을 폭행하고 여관으로 끌고가 폭행 (징역 3년 선고)

- 1995년 :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 남성을 살해 (심신미약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2년 선고)

- 2008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하고 폭행 및 신체 훼손. 주취감경,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 선고.

전 국민에게 모두 알려진 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조두순이 마지막으로 벌인 범행입니다. '나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의 이름은 실제 나영이는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영이라는 가명을 붙은 것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2008년 조두순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평생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실제 사건 직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건 발생 1년 후 한 방송에서 조두순 사건을 다루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 되었습니다.

조두순의 형벌, 적절한가?

조두순은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평소 엄청난 말술을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젊었을 때는 술을 마시고 해장으로 소주 3병을 마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8년 '나영이 사건'에서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두순의 이전 범행인 1995년에, 술자리에서 60대 노인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고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심신미약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도 고작 2년을 선고받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술에 의한 범죄로 감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처분 국민탄원

국민 모두가 경악할만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12월 조두순을 다시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20만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현행법상 다시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조두순을 처벌할 방도가 없다는 것에 공분한 네티즌 중 일부는 "내 동생, 내 조카,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저 악마 같은 놈은 제가 꼭 지옥에 데려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확률이 높다 보니 개인적으로 조두순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입니다.

법의 테투리 안에서는 물론 옳지 못한 처사이지만, 워낙 공분을 샀던 흉악범이라 일부 네티즌은 정의가 실혔됐으면 좋겠다는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출소 예정일

조두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올해 말인 2020년 12월 13일입니다. 원래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가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위해서 현재는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다시 출소해 사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두순의 출소, 정말 괜찮은가?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재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조두순의 부인이 아직도 피해자 가족의 집 반경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5월 29일자 방송 <실화탐사대>에 의하면 조두순의 부인은 한 차례 이사를 갔지만, 바로 집 근처로 이사를 간 것이라 피해자의 집에서 차로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위치라고 합니다. 반경 1km내의 거리라고 합니다.

아내는 방송 인터뷰에서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조두순을 용서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황상 아마도 조두순은 출소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피해자의 가족을 이대로 두어도 될 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됩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 관리는?

올해 12월 13일 출소되는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얼굴, 나이, 실명,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한 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조두순의 열람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오로지 직접 열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세 아이를 무참하게 짓밟은 조두순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제 조두순을 사적으로라도 처벌하려면 법을 어겨야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두순 사건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점은 한 사건에 매몰되고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이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딱대 뜻  (0) 2020.07.08
베트남 입국금지 해제, 언제?  (0) 2020.07.03
딥페이크 뜻  (0) 2020.06.26
포르쉐, 이렇게 사는 거였어?  (2) 2020.06.25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총정리  (0) 2020.06.1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