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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비내섬 캠핑 금지와 위반시 벌금

캠핑 + 백패킹 + 차박

by 오늘의 생활 2020. 5.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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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과 오프로드, 캠핑의 성지 충주 비내섬에서의 캠핑과 야영, 취사가 이제 모두 전면 금지됩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다녀왔던 비내섬 캠핑. 이제 마지막 캠핑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내섬 캠핑금지와 위반시 벌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지캠핑의 메가, 비내섬을 아시나요?

 

비내섬은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조천리에 위치한 작은 섬입이다. 다리가 높여있고, 드넓은 자갈밭이 있으며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많은 캠퍼들이 사랑하던 노지캠핑 장소였습니다. 저도 연중 1~2회는 꼭 비내섬을 찾아 캠핑을 할 만큼 좋아하던 장소였는데요. 이제 비내섬에서는 더이상 캠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팅 했던 아래 글이 비내섬에 대한 마지막 캠핑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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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섬 캠핑 중 숯불 캠핑요리 BEST 5 추천 비내섬.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조천리 412충주시 양성면 조천리 412에 위치한 노지 캠핑의 메카였던 곳입니다. 간혹 연중 한두번 군사작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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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섬 캠핑 금지 조치

 

얼마전 스치듯 들리는 소리로 비내섬에서 캠핑을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귀로 흘려보냈다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정말 캠핑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캠핑이 금지되는지 찾아보다가 충주시 의회 홈페이지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빨간 네모를 보시면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라는 문서가 보이실 겁니다. 조회수가 22로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지방 의회의 조례 예고입니다. 하지만 캠퍼들은 이 문서에서 시작된 캠핑금지로 이제 비내섬에서 캠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내섬이 자연휴식지로 지정됩니다.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휴식지라고 하니 혹 먼 미래에 휴식지가 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현재 비내섬 상황은?

 

6월부터 자연휴식지로 지정된다고 하여 혹 마지막 캠핑을 5월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미 비내섬은 바리케이트로 입구가 막혀있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도보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내섬에서 캠핑하면 어떤 조치와 벌금이?

 

위에 명시된 파일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자연휴식지 지정 이후 어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제6조(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휴식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차량 통행, 취사 또는 야영행위
2.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 동ㆍ식물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해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휴식지 안에서의 차량통행, 취사 또는 야영행위 금지' 이거 우연히도 정확히 차박을 금지하는 문구 아닌가요?ㅎㅎ

네 이제 비내섬으로의 차량 진입과 취사, 야영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분을 명시한 조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제8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자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출입, 취사 및 야영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에 처해집니다. 혹여 비내섬에서 스텔스 캠핑을 계획하신다면 적발시 힐랜더 루프탑 텐트 1동 가격을 과태료로 내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캠핑 노지가 사라지게 되어 슬픕니다. 이제는 남은 영상과 사진 한장으로 비내섬을 추억해야 하나 봅니다.

 

 

비내섬의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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