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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일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4.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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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런 제도적인 도움이 작은 도움이나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 편의를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개별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으신 후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 하나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개별 안내.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가구)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장려금 신청요건(소득)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60만원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70만원(자녀1인당)

 

 

신청/지급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①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②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안내문 양식 (서면, 모바일)

 

아래와 같은 신청 서면 안내문이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안내문 양식

 

모바일 안내문 양식(50세 미만, 4.28.∼30. 발송)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단독가구의 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8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540만원[(800만원×30%)+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54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홀벌이 가구의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1,550만원[(3,000만원×45%)+2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원(70만원×2명)

 

 

맞벌이 가구의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2,5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3,850만원[(3,000만원×45%)+2,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3,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104만원(52만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2,9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900만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원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천원의 5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만3천원
 ○ 사업ㆍ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
   ①총소득 3,750만원[(5,000만원×45%)+1,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3,7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원(534천원×2명)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천원의 50%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천원
   ④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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