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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책정보

by 오늘의 생활 2020. 5.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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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5.4.)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마비를 우려해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조회는 일자별로 세대주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현금을 받는 대상가구 등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자 (총 지급대상자의 약 13%) - 차상위 계층 중심

 

오늘(5.4.)부터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현금 지급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합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확인 및 신청 없이 계좌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5월 8일(금)까지는 현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빠른 대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 -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세액공제 15%)

신청하실 분들은 꼭 기한내 신청을 해야 기부금 처리로 넘어가지 않게 되므로 일정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하실 분들은 기간 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간단히 전액을 기부 처리하게 됩니다.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

: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1)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

 

: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2)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금액)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신청일정

-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 URL: 긴급재난지원금.kr

 

■ 신청방법 (세대주만 조회 및 신청 가능!)

-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가능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5.11일 신청 시작 → 5.13일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국민재난지원금의 기부금 제도 운영

 

(기부금 유형)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3)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기부금 공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未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의신청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원금액 오류나 산정이 잘못되는 등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정보 인포그래픽 한눈에보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및 촉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는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유용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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