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현금 지급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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