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런 제도적인 도움이 작은 도움이나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 편의를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개별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으신 후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 하나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개별 안내.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가구)
구 분 | 요 건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장려금 신청요건(소득)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①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②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신청 서면 안내문이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안내문 양식
모바일 안내문 양식(50세 미만, 4.28.∼30. 발송)
단독가구의 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8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540만원[(800만원×30%)+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54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홀벌이 가구의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1,550만원[(3,000만원×45%)+2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원(70만원×2명)
맞벌이 가구의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2,5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원(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3,850만원[(3,000만원×45%)+2,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3,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104만원(52만원×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인 경우
①총소득 2,9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2,900만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원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6천원의 5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은 55만3천원
○ 사업ㆍ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
①총소득 3,750만원[(5,000만원×45%)+1,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3,7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원(534천원×2명)
③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068천원의 50%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은 534천원
④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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