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점이 코로나 19에 걸리면 치료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까인데요.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의 치료비 부담 방식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감염시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유없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닐테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관련 법률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마냥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언제일까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방역지침을 어겨 감염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일단 치료를 위해 부담한 코로나 치료비를 개인이 변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구상권의 뜻과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구상권 청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상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상권(求償權)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미리 피해자에게 돈을 준 후, 잘못을 한 사람에게 돈을 청구해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을 한 후,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방역지침을 어겨 감염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의 확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확진자 1,035명 기준의 예상진료비 65억 중에서 건보 부담 55억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 사례와 관련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지침을 어긴 상황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는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게 되지만, 추후 잘못 여부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 등으로 치료비를 개인이나 집단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19 치료비는 어느 정도 금액 수준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331만~478만원, 중증 환자는 5,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2일에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위 기준 적용은 2020년 8월 17일부터입니다.
외국인의 자부담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감염 귀책이 있는 외국인)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상호주의 적용 대상)
- 전액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치료비, 식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
- 전액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위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아 감염 귀책이 있는 외국인은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외국인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는데, 쉽게 말해서 외국인의 출신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면 해당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치료해 주고,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전액을 외국인에게 부담시키는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적용 대상국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호주의 적용 대상국가 여부 확인>
<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서 확인
위에서 정리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가급적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적인 교회 집회나 기도 모임 등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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